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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5년 조건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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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혼란을 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週休手當)입니다. 본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의 개념, 자격 요건, 계산식, 예시, 계약서 작성 팁, 미지급 시 대처법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그 주의 평균 1일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주일 동안 빠짐없이 일하면 회사는 하루를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날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임금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적용 금액 예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400원
-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10,400원 × 8시간 = 83,200원
- 주 5일 근무자라면 매주 1일치 급여(83,200원)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비고 |
|---|---|---|---|
| A형 | 주 40시간 (정규직) | 지급 | 무조건 대상 |
| B형 | 주 20시간 (파트타임) | 지급 | 대상 포함 |
| C형 | 주 14시간 이하 (단기 알바) | 미지급 | 대상 제외 |
팁: “주 15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계약된 근로자가 한 번이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법정공휴일
- 회사의 휴업(사용자 귀책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주휴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 시급: 10,4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주휴수당 = 10,400원 × 8시간 = 83,200원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당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계산식 예시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 주 5일 8시간 근무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시급 10,400원 기준 월급 = 10,400 × 48 × 4.345 ≈ 2,168,160원
따라서 채용 공고에 ‘월급 2,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계산보다 현저히 낮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방법 (2025년 고용노동부 공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시간·급여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결근 여부
계산 결과로 주휴수당 금액, 총 주급, 월 환산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버전은 최저임금 자동 적용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시급 입력 없이도 대략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서명 전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 명시: 예)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주휴일 지정: 예)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 급여항목 내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구체적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결근 규정: 병가, 지각, 공휴일 처리 방식 등 결근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식: 주휴수당은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절차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1350 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법원) — 노동청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 첫 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주 전체를 개근해야 하므로, 입사 첫 주가 월 중간이라면 그 주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구두계약이나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출근부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Q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괜찮나요?
A3. ‘포함 시급’이라면 실제로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고 주휴수당을 적절히 반영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불법입니다.
Q4. 주휴수당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A4. 네. 주휴수당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 대상입니다.
리스크·유의사항 정리
- 실제 근무시간 기준 적용: 계약서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 결근의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은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표기 주의: 포함 여부만 기재된 계약서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산출 근거를 요구하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서명 전)
- 주 소정근로시간(주 단위)과 1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주휴일이 ‘유급’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시급·월급 표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 결근·지각 처리 규정이 합리적인가?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이 명확한가?
결론
주휴수당은 단순한 추가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임금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 결근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서면 요청 → 노동청 진정 → 법원 지급명령 순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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